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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C오승환
댓글: 4 개
조회: 913
2020-10-19 22:56:25
1.공연성 :일단 인벤이라서 공연성은 성립한다
2.특정성:성립안한다 왠만해선 성립안한다고 한다.

이제 이 글을 읽어보라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당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판사의 심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해보자

"주관적인 요소보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진척해야 하고, 사회적, 도덕적 관념을 심하게 저해한다는 판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비방 내용에 폭언이나 욕설이 담겨있고, 이를 들은 당사자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그 행위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이다

판례는 폭언 욕설이 담겼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보다 객관적으로 볼때 폭언 욕설이 담겨져있는가?

사이버 명예훼손 법조항을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톡방 내용이 유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단순히 톡방 내용이 유출되서 기분이 나쁜것인가?
아니면 그 유출된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잘못된것인가?

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헬게와 톡방내용유출로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

이러한 복잡한 분쟁이 생겼을시를 대비하여 심의의원회가있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사생활의침해 정도 명예훼손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다룬다

그래서 궁금해서 판례를 이것저것 읽어보았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모두는 알것입니다
3줄요약


1.김앤장을 불러도 승산없는싸움을 벌이는
2.그남자
3.진정한 이시대의 돈키호테가 아닐까....?

Lv70 C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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