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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막피 또는 다른 유저에게 심한 모욕을 들으신분들은 참고하세요.

천공의늪
댓글: 33 개
조회: 15491
추천: 29
2020-03-29 17:53:24


인터넷 상이라 또 게임 안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을 가지고 정말 악독한 모습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니지m에는 조금 적어지기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라지기를 원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http://www.kocs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를 클릭하십시오.
왼쪽 메뉴의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로 들어가시면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페이지가 뜨고 그에 대해 응답한 다음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란이 뜹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입한 뒤 상대방의 사용 닉네임, 대상 ISP,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지, 형사소송을 원하는지, 민사소송을 원하는지 등등 입력란을 채워 가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등을 입력하는 란도 있는데 당연히 모르실 테니 공란으로 비워도 좋습니다. 대상 ISP는 리니지M을 운영하는 NC소프트가 되겠지요.
주의할 점은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신청자의 신원이 확실히 밝혀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해당 게임 혹은 인터넷 사업 관리자, 리니지m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이 욕을 먹은 닉네임의 주인이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을 한 증거 캡처본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때 증거로 쓸 수 있고 또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칸을 성실히 입력한 뒤 제출하시면 약 30일 내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서가 수리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해당 닉네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NC소프트에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거지요.
그럼 NC소프트에서 해당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정보를 정보제공청구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피의자의 신상이 손에 들어왔죠.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 검찰청에 고소장과 증거 서류, 증거물을 들고 찾아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청으로 갈 경우 운이 안 좋으면 담당자가 자기 선에서 그냥 죄가 안 된다고 잘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당한 당사자가 모욕을 느꼈다고 하면 아주 사소한 언행이라도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검찰청에 넣는 게 처리가 빠릅니다. 만약 사정이 있거나 경찰청에 가는 게 낫다 생각되면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해서는 않되는 행동을 취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신다던가 다른 협박을 통해 일을 해결하실려고 하시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v12 천공의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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