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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18만] 엘븐 그레비티 환급

Helloseoul
댓글: 9 개
조회: 4434
2020-02-20 17:24:05


같은 서버에 요정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불요에서 땅요정으로 변경한 요정.
하나는 구섭에서 가져온 바람 요정입니다.

구섭은 스톰샷 가격이 싸서 바람요정으로 키웠으며,
신섭은 바람을 가져올 생각으로 불요정을 키웠는데,
얼마가지 못하고 땅요정으로 변경했죠.
불요가 근접이라 초반 레벨업이 힘들었고,
모든 이벤트가 활과 관련된거라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땅,불,물의 경우 상점에서 속성스킬을 두가지 배울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바람은 한가지뿐)

오늘 기존 '엘븐그레비티'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118만 아데나?
두번째 엘븐그레비티를 배운 금액.

[본론]
이번 '하이엘프' 업데이트로 땅요정도 공속과 공격력이 좋아졌죠. 
매우 환영할만한 업데이트는 맞는데, 이후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업데이트 당시 '엘븐그레비티'가 '엘븐그레비티(스피릿)'으로 변경되어 
무게감소 효과가 적용 안되었던거죠.

당연히 스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 스킬을 다시 배워야했고,
가격이 내려간 '엘븐그레비티'를 또다시 배웠습니다.(적당한 가격임)
그리고 어제 '엘븐그레비티(스피릿)'이 사라졌습니다.

매우 고가의 스킬이고 업데이트시 잘못 적용된 부분이라는 공지도 보았음으로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엘븐그레비트'를 1,100만으로 배웠다가 
다시 110만 아데나로 배운 요정들에게 '118만 아데나'만 환급금이라고 돌려준 엉뚱함입니다.
모두가 버그를 이용한 버그악용자로 벌금을 부과한 것일까?

1,000만 아데나는?

대체 잘잘못을 따진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첫째, 스킬이 사라져서 다시 배운 요정?
둘째, 업데이트 오류로 갖가지 문제을 일으킨 게임사?
셋째, 이 모든 상황을 미리알고 이득을 챙길려고 했던 유져?
아니면 엘븐그레비티(스피릿) 맛뵈기 효과?

아무 설명도 없이 1/10만 환급하고 나머지를 압류당한 상황으로 
게임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흥미도 반감되어 매우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업데이트이후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게임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대대적인 보상이 이루져야 맞다고 보는데, 이건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결론]
버그 악용이든 아니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왜? 정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합니다. 
아니면 대놓고 '버그이용자라서 벌금을 떼고 지급된겁니다'라고 하던지.
물론, 어떤 부분에서 버그이용인지 설명도 따라야 합니다.

(아예 그런 기록조차 찾지못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의심되지만...) 

ps.*엘븐그레비티(스피릿) : 엠피회복100% 효과 적용이 아니라 레벨에 따른 패널티가 있음.
<버프 창을 열어서 해당 스킬 상세보기를 하면 몇% 회복된다는게 나옴.
ex) WIS-MP회복(틱) 40이고 버프창 70%라면 40x0.7=28씩.>

Lv66 Hello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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