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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리 충전에 대해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

미황의사도
댓글: 90 개
조회: 6676
추천: 1
비공감: 1
2020-08-13 10:47:10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대리 충전 관련 이슈가 터졌고, 라이엇에서는 대리 충전 계정에 대해 1주일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운영 정책을 보면,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타인과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불건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리 충전이 라이엇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RP 충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RP 충전을 라이엇이 허락했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타인과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을 다 살펴봤지만 그나마 가까운 조항이 아래의 서비스 약관 4-2와 같이 가상 컨텐츠를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리 충전 업체에서 가상 컨텐츠를 '양도'하여 현금으로 교환했을지언정 유저들은 가상 컨텐츠를 '양수'했으며 현금을 가상 컨텐츠로 교환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 충전에 대해 경고하는 공지사항을 라이엇에서 올리기는 했으나 이 공지사항은 3월 8일에 작성된 만큼 그 이전의 대리 충전에 대해서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타인과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 운영정책, 공지사항 등의 내용이 애매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한 업체 측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리니지 약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공2011하,1920])도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엇에서 작성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리 충전 이슈와 관련해서 제재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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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합니다.

계정 공유가 약관 위반이라는 의견에 따라,
대리 충전을 PC방에서 대리 충전 업자와 계정 주인이 직접 만나서 진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계정 주인이 직접 로그인을 한 후 대리 충전 업자 측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정 대여나 공유가 없었다는 의미죠.

Lv10 미황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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