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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 되는 이유

마이러브
댓글: 38 개
조회: 8899
추천: 26
비공감: 2
2020-07-10 13:08:25
친절하게 인벤러 눈높이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죄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 원칙, 따라서 법적 "공방"을 통해 죄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현대의 사법 시스템.
그런데 방어를 해야 할 대상이 죽어버렸네? 공격 측의 일방 주장 외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고로 수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2. 진짜 죄가 있든, 아니면 죄가 없든 어쨌든 죽은 이상 그 이상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
물론 현대의 사법 시스템에서 처벌은 어디까지나 재발방지가 목적이지, 벌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함.

3. 이게 서울시장이라는, 사실상 서열 2위급 인사라서 그렇지 사실 죽은 사람까지 파헤치고 있기엔 수사력 낭비, 세금 낭비라는 측면도 물론 있음. 행정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에 낭비할 수는 없지.



하지만 "사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님.
따라서 수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다만 1에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인 법정 대원칙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수사를 한다 해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공소권 소멸 결말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

그럼 진실은 어떻게 밝혀져야 하나.

사실 가불기에 걸렸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고소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인민 재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자 명예훼손은 빼박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포함)

일단 죽은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기본 장착하는 한반도 특성상 피해자가 역으로 가해자 취급 받는 것도 피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말해

박원순은 진짜 비겁한 짓을 저지른 거다.

그가 정말로 성범죄자이든, 아니면 "미투 당한" 것이든, 자살한 시점에서 그의 지지자든 적에게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에게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거야.



Lv47 마이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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