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보석취소 여부 최종결정 때까지"(종합2보)

Laplidemon
댓글: 9 개
조회: 2167
2020-02-25 20:09:2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준비된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로 들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Lv84 Laplidemon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