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을 벌인 해경 501함정의 부함장이었던 유종철 해경 경위는 22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와 이렇게 밝혔다. 신 대표는 천안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 전 부함장은 이 자리에서 해경의 천안함 사고보고서에 최초상황이 ‘좌초’로 기재된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며 ‘좌초됐으니 가서 구조하라고 한 것이냐’는 신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 보고서는) 상황실이 처음 작성했는데, (해군) 2함대에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