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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이 판사에게 혼난 이유

아이콘 코우메
댓글: 15 개
조회: 13140
추천: 53
2019-12-13 09:37:37



1. 범행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전부 변경 (공소장)


해가 바뀐 범행 시점과 달라진 장소 (12년 9월 → 13년 6월)

첫번째 - 성명불상자
두번째 - 공범 미적시
세번째 - 공범 딸

공범 성명불상자를 삭제했다가 딸을 공범으로 적시 (3번 변경)

총장의 직인을 날인  컴퓨터로 스캔 후 붙여넣기로 변경
국내 유명 대학 진학  서울대 제출로 변경

육하원칙에서 "무엇" 만 빼고 전부 바꿔버린 셈
기초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측 - "동양대 표창장" 외에는 모든 행위들이 달라졌다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장 변경 불허)



2. 사건 기록 복사 문제


사건 기록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원래 검찰이 하는 일
이걸 왜 변호인들을 시키는지,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구속 기소 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왜 검찰은 시간만 보내느냐



3. 말이 바뀐 검찰


처음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던 검찰

상장 서식파일, 직인 캡쳐 이미지, 상장 용지 등
증거목록을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음


법원 측 - 정말 궁금하다
증거목록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지

(검찰 측에게)
만약 증거가 있다면 지금(공판준비기일) 당장 제출하라
만약 나중에 증거를 공판 때 기습적으로 제출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을 시작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느냐?

방어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뭘로 구속했는지 왜 안보여주나?

(변호인 측에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 검토 해봐라




4. 판사에게 혼나는 검찰


판사 曰

판사들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검찰들은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 하는가?

검찰들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검찰이 계속 항의)
앉아라, 계속 그러면 퇴정시키겠다




내용 출처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

이니부자

Lv90 코우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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