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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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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목),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모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