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신개념 척추 디스크 치료 종결 갑 레전드 [13]
- 기타 진짜 야한 게임 [8]
- 이슈 진주에서 엄청난 학폭이 터졌나보네요. [23]
- 계층 팔굽혀 펴기 하나 밖에 못하는 누나 [21]
- 이슈 중국인 손님들이 휩쓸고간 제주의 어느 편의점 [40]
- 계층 노츄리닝 노슬리퍼존 [21]
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박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