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약식 기소된 40대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구형했다고 매일신문이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하다가 30대 어린이집 교사인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원생 7명과 함께 현장학습 중이었다. B씨는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설했다. A씨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라는 말도 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A씨의 개는 20㎝ 정도의 포메라니안 품종이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77368
개는 명품인지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