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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9/0200000000AKR20180919113300004.HTML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홍성은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운영되던 상태였음에도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됐고, 회사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