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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 구속 기소 된 가운데, MP그룹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MP그룹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가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원)의 31.63%에 달한다.
거래소는 전·현직 임원이 10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 거래일간 거래정지를 하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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