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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암호화폐 무용론도 나온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레이 달리오 등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富)의 저장수단으로 적절치 않고 과도한 변동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견체 차원에서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제기된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은 내국법인에 한해서만 징수가 됐지만 앞으론 개인과 외국법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해선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01201112649847
과연.....?
초 인벤인
뮤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