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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탕 '여장남자' 검거…"여자라고 생각해 간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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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개
조회: 7511
2020-02-15 05:03:30














































법조계 일부에선 A씨가 성 소수자라면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한편 목욕탕 측은 A씨가 첫 방문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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