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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정부 "상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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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개
조회: 5659
추천: 4
2018-02-23 18:24:18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협정 위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 주장한 日 승소
상소도 지면 빠르면 내년 수입제한 풀어야
국조실·산업부·해수부·식약처 대책 검토
시민단체 "식탁안전·경제보복 대비해야"


◇WT0 “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협정 위배”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오후(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WTO 판정의 골자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작년 10월 WTO는 우리 정부가 패소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한일 양국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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