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 사업 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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