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미래한국당의 존재의의에 흔들린다는 글이 있던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47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ㆍ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ㆍ에 따라 창당ㆍ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선법 49조 8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다시 말해서 공선법에 위반 된 후보자 등록(여기선 47조 2항 3호)은 불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47조 제2항 2호의 괄호에 따르면 미한당은 3월 13일까지(미한당 등록일은 2월 13일입니다.) 해당 조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이제 미한당이 할 일은 47조에 규정된 민주적 투표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겁니다. 대충 구색만 갖추고 적당히 2~30명을 비례명부로 꽂으려고 했다가 머리를 좀 써야하는 상황이 온겁니다.
물 론 결국 미한당은 비례대표 등록을 할겁니다. 꼼수쓰는데는 도가 튼 놈들인데다가 어쨋든 제1야당에서 관리를 해줄테니까요.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꽂으려고 한 것에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당연히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은 걸리는것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