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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짜 나라가 이상해지는건가 점점
상식이랑 떨어지나
저게 그렇게 꼬우면 본인들도 가시면 되는거 아님?
어쩌란겨...
만사가귀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