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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보수 변호사단체 등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등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헌법소원법 제68조1항(청구사유)'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변 등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 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며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권력을 위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가 무슨 일본이 한국위해 내려준 축복 수준으로 찬양하네요 ㅋㅋ
병신 왜구들 엄청 많네요...
왜구박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