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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결론…동생 '폭행 공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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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개
조회: 3253
2018-11-16 14:48:35




지난달 22일부터 김성수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한 법무부는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번 감정 결과에 따라 김성수는 감형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성수 동생도 공범이라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도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인 : 이렇게 (흉기로 추정되는 것을)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습니다. 실행 착수 이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살인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부터 흉기를 사용했는데, 동생은 흉기가 등장한 뒤로는 형을 적극적으로 말려 살인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들지 않고 폭행할 때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동생에게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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