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사 출신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도 서면 인터뷰에서 "손씨가 미국법과 한국법을 둘 다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법원에서도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그리고 돈 세탁 등 9개입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음란물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로만 처벌.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소지했던 것만으로도 대단히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소지 자체로만으로 5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미국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이에게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적발된 이들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친 한국과는 크게 다르죠.
https://news.v.daum.net/v/20191024094505420
아동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미국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좋겠네요.
미국 교도소 가서 잘 살아 보기를..
블루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