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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