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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대 몰카유포' 20대 여성모델, 피해자에 1천만원 제안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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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98
2018-06-18 20:08:2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씨(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의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경찰의 1차 심문조서만 제외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짧은 단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안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재판에 임했다. 

안씨는 지난달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피해 남성모델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 판사가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 맞는지, 안씨의 어머니가 계속 합의를 시도 중인지'를 묻자 "네,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안씨는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중에서 경찰 신문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는 7월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와 안씨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2차 공판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달 범행 직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피시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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