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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한테 술팔았지? 신고하면 영업정지야" 청소년에 협박당하는 술집들

Laplicdemon
댓글: 10 개
조회: 4537
2018-12-15 13:13:26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자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등록 취소,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이 음주로 적발되면 교내 징계나 훈방조치 등 솜방망이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주류를 취급하는 업주들은 신분증 확인에 혈안이지만 미성년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골몰하는 이유다.




경기도 의왕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윤모(58)씨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얼굴과 사진이 헷갈리는 경우 어려움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주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매장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649곳이었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업소는 2015년 6986곳, 2016년 7025곳, 지난해 7521건으로 늘었다. 교육부 등 정부가 조사한 ‘2017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46.4%, 고등학생 73.2%가 편의점 및 가게 등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까지 음주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 자신이 주류를 판매한 업자를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서양권 국가에서는 음주 규제를 위반한 미성년자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는 주류 구입을 시도하거나 적발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한화 100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선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 소비, 운반하거나 주류 판매업소에 입장만 해도 2200달러(한화 17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규제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5090255690

Lv84 Laplic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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