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왜 대통령령으로는 진작 하지 못했냐는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찾아봄. 일단 대통령령도 고시(부령)도 둘다 법률에서 위임을 해줘야지만 가능해.
이번 긴급수급조치 고시는 물가안정법 6조 위임을 받아서 정한 것이라고 함. (출처는 식약처 보도자료)
근데 물가안정법 보면 정부 긴급조치 기간도 5개월로 한계가 있는 것 같음.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에 마스크 수출 금지해서 내수로만 돌리려면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