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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결혼식장에서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은 30·40대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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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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