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지식] 정말로 알아봐야 쓸 일이 있을까 싶은 지식

아이콘 사실나라쿤
댓글: 2 개
조회: 8201
2019-12-04 20:28:45


- 시내버스는 면허발급지의 경계로부터 최대 30km까지만 운행 할 수 있다.
(ex 서울시 시내버스라면 서울시경계로부터 30km지점)

-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면허로 발급 될 수 없다.(ex 부산 xx 자 라던가 서울 xx 아)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나 시외버스에 한하여 도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 한국철도공사의 전기동차의 차량번호는 6자리로 배정된다.(다만 곧 폐차될 저항제어차량과 서울교통공사에 위탁관리되고있는 3호선차량은 4자리다.)

-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도로 운임요율과 국도 운임요율 중 국도(지방도)이용 운임이 더 비싸다.(완행이 느리면서 더 비싼 이유)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에 노선인허가권이 있다.

- 계획상으로는 광명~수색간 고속신선 건설계획이 있긴하다.(돈이 모자라서 못 짓고있지...)

-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입석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 KTX: 좌석 정원의 12~16%
* KTX-산천(Type A/100번대): 좌석 정원의 20%~26%
* KTX-산천(Type B/400번대): 좌석 정원의 18%~23%
* 새마을호: 좌석 정원의 5%
* ITX-새마을: 좌석 정원의 44%
* 무궁화호: 좌석 정원의 100%
해당 정원이 다 찬다면 입석 승차권이 발매되지 않는다.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으로는 특실을 이용 할 수 없다.

- KTX나 SRT의 고속선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우등고속이상의 고속버스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갑부

Lv84 사실나라쿤

라쿤과 너구리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