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는 면허발급지의 경계로부터 최대 30km까지만 운행 할 수 있다.
(ex 서울시 시내버스라면 서울시경계로부터 30km지점)
-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면허로 발급 될 수 없다.(ex 부산 xx 자 라던가 서울 xx 아)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나 시외버스에 한하여 도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 한국철도공사의 전기동차의 차량번호는 6자리로 배정된다.(다만 곧 폐차될 저항제어차량과 서울교통공사에 위탁관리되고있는 3호선차량은 4자리다.)
-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도로 운임요율과 국도 운임요율 중 국도(지방도)이용 운임이 더 비싸다.(완행이 느리면서 더 비싼 이유)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에 노선인허가권이 있다.
- 계획상으로는 광명~수색간 고속신선 건설계획이 있긴하다.(돈이 모자라서 못 짓고있지...)
-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입석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 KTX: 좌석 정원의 12~16%
* KTX-산천(Type A/100번대): 좌석 정원의 20%~26%
* KTX-산천(Type B/400번대): 좌석 정원의 18%~23%
* 새마을호: 좌석 정원의 5%
* ITX-새마을: 좌석 정원의 44%
* 무궁화호: 좌석 정원의 100%
해당 정원이 다 찬다면 입석 승차권이 발매되지 않는다.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으로는 특실을 이용 할 수 없다.
- KTX나 SRT의 고속선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우등고속이상의 고속버스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