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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다면 꼭 내야하는 지방세.
보통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내죠.
하지만,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위택스 간소화사이트로 접속 후(https://www.wetax.go.kr)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클릭
2. 서울거주자분들은 https://etax.seoul.go.kr/
※ 1월 자동차세연납 시기에는 사용자가 집중되는 관계로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 망시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함이 좋다고 하네요
3. 전화문의 가능. 본인 해당 시, 구, 군청, 읍, 면사무소 등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연납 문의.(ARS나 직원 연결후,관련 은행계좌 알려주게 되는데 그 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
*이 연납신청은 한번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의 연납신청을 안 해도 1월 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가능
*연납신청후 미납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후 팔거나 폐차시에는 미소유 기간분 환부
*선납후 다른 시로 이사갈 경우에도 할인혜택은 그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연납 사실을 통보하며 그 해 자동차세는 미부과)
3만원 이상은 나오니 치킨 사드세요~
인벤러
와사마요
tn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