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처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에도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를 든 바 있다.
출처: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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