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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리 동네에선 성범죄자가 배달을 합니다” 한 엄마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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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개
조회: 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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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23:04:57










범죄자가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배달 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용인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이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을 봤다”면서 “성범죄자 우편물의 인상착의가 너무 특이해 기억하고 있었다. 배달 대행업체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업체 사장도 배달원이 전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동네가 작아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맘카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사장은 되려 영업방해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이다. 주소·전화번호·가족관계 같은 개인정보까지도 알 수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범죄가 또 일어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배달대행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재 방침이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4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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