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산업을 포함, 정보산업, 화학산업 등 수많은 산업들을 중독물 제조 산업으로 규정해 말살하려했던 위엄찬 악법이였다.
제 2조에서 중독 대상으로 정의된 게임 때문에 이슈가 된 법이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희한한 법안이다. 중독 대상에서 정의된 라 조항에서 말하는 미디어 콘텐츠와 가 조항의 알코올은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엉뚱한 것까지 걸고 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13조는 이렇게 정의된 중독 물질의 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게 만들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이 결국 19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표 발의자 신의진 역시 국회 재입성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할 정도.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의원이었던 황우여 의원은 10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이야말로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뿌리를 뽑아아할 4대 악의 존재" 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많은 게임 유저와 게임업계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았다.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