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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의료광고는 표기 해도 문제 되나보네요

아이콘 랩터녹색유두
댓글: 4 개
조회: 2827
2020-08-08 06:55:02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표기 해도 문제 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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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에 심취한 병신은 구제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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