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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대구·경북)(h0109518@daum.net)]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건강진단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기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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