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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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