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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에게 2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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