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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제한 등 법적 근거 절실
부산 지자체가 자연경관을 더 잘 보라고 전망대에 설치한 일부 망원경이 인근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만, 설치 위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인격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만큼 망원경 설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오후 서구 송도구름산책로에는 개장을 맞아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특히 산책로 끝에 위치한 전망대 주변으로 영도 흰여울문화마을과 어우러진 부산항 풍경을 보기 위한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풍경을 더 자세히 보라고 구가 설치한 망원경 2대를 향한 자리 경쟁도 치열했다.
그런데 간혹 망원경 방향이 바다가 아닌 주택가로 돌아갔다. 최모(50대) 씨는 “남항대교를 따라 펼쳐진 풍경을 보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나왔다. 주민이 생활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여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망원경으로 보니 투명한 유리 안으로 거실 내부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바다 위에 조성한 전망대라 인근 주택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망원경(20배율 80㎜ 렌즈 구경. 구경 클수록 밝고 깨끗한 관측 가능) 성능이 좋아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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