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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시멘트 운송차량에 법 규정 예외를 적용해 ‘과적 운행’을 허용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1대당 시멘트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해 운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화물차량의 과적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가 불법을 허용하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화물차량의 과적을 단속하는 국토부 내 관련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과적 차량 임시 운행요청(시멘트 수송차량)’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국가 물류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시멘트 수송 화물차에 대해 과적 차량 임시 운행을 요청하니 조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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