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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효력정지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로 보인다는 논평을 한 내용 등이 선방심의위 제재를 받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선방심의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7일 방송분)에 내린 법정제재에 대해 "제재조치처분 취소 사건(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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