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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청장 시절 경인일보 사장 딸 결혼식축의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청장은 인천 지역 국회의원, 경찰청 직원 경조사에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정치인이다.
Watanabe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