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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게 왠 이슈?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동

블루레이어
댓글: 8 개
조회: 8645
추천: 26
2017-01-25 01:04:40
인터넷 조금만 하고 자려고 하다가 오늘의 화제에 전안법이 올라와 눈팅하다가 한번 작성해 봅니다.

소동내용:
1.언론과 인터넷 상에 전안법이라는 것이 큰일이라 함.
2.법의 내용이 앞으로 의류,신발,가방 등 kc인증 없이 판매금지(중고포함)라고 함
3.근데 대기업들은 다 받았는데, 인터넷 쇼핑몰, 개인판매자,소상인, 개인 사업자는 받지 않았다고 함.
4.그래서 영세,중소기업 죽이기 및 해외 구매 대행 업계 역차별이다 반발이 많이 일어난다 함.

진짜인가? 막장 행정부, 국회라며 그럴수도?
의문을 가지고 구글링:
보수신문으로 유명한 조선일보 '<디테일추적>전안법이 뭐길래 이 난리인지 알아보자'
나무위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링크 다 찾아가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줄여 쓰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글쓴이 해석 및 조사내용이다.)

1.원래 있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생활용품까지 추가해 1년전에 개정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의함, 2016년 1월 27일 19대 국회(새누리당 157, 더불어민주당 109, 
정의당 5, 무소속 22)에서 급하게 공청회도 없이 통과됨
2.kc인증을 그동안 생산지점인 공장에서 받았다 함
3.매해 3만개씩 생기는 소규모 수입상은 나중에 받겠다고 하고 안받았다고 함
4.그래서 세관(통관)을 거칠때 받으라 법률로 정함
5.인증비는 대략 의류기준 20-30만원대라고 함.
(같은 옷을 대량 수입시 부담은 줄어듬)
6.문제는 인증비가 많든 적든 가격상승요인이며 영세업자에겐 큰 돈이며 인증시간도 부담임.
(같은 종류의류라도 원단이 30종류다 하면 건당 20만원씩 쳐도 인증비에만 600만원이 듬)
7.kc인증 자체가 믿을수 없다. 돈이 더 아까워 짐.
(오바마를 암살할 뻔 했다는 갤럭시 노트7 배터리도 인증 상품임)
8.개인이 구매대행 업체를 안 거치는 해외 직구는 전안법 시행과 상관없이 KC 인증 대상이 아니라 함
9.1년간 유예라고 했지만 전안법 전체가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목에 대한 '서류보관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의무화' 2개 조항에 한하여 제도가 일시적(1년)으로 보류되는 것일 뿐, 나머지 조항을 포함한 개정 전안법은 그대로 시행 예정이라고 함.
(일부의 과태료만 면제 해준다는 이야기임)

결론: 
1.박근혜 행정부의 세금 더 걷기 정책으로 보여짐. 
2.새누리당 다수인 19대 국회에서 졸속처리됨.
3.헌법이 아니므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의 야당이 다수인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폐기혹은 변경가능함.
(또 결국 어지른 ? 따로 치우는 사람따로 됨 )
4.일주일 정도 천천히 이슈화된 내용이 아닌 하루 이틀사이 너무나 갑자기 나온 이슈라 특정 집단에 의한 여론 몰이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들음. 특히 몰이 타깃은 인터넷 잘 알고 잘 쓰는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로 추정됨.
5.개인적 생각으로'기용품 및 활용품 안전관리'의 줄임인 전생법이라고 해야 함이 마땅하나
 오방색, 우주의 기운 등 이번 사태와 같은 느낌으로 회자될까 전안법이라 부르는 듯함.
6. 4번 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떠 돌자 급히 1년간 유예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거의 그대로 추진되는 꼼수를 부림.
7.취침 시간 넘어서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음.
8.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v38 블루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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