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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살인 버금가는 아동학대" 징역 18년 선고

아이콘 주먹밥
댓글: 35 개
조회: 3755
2017-07-28 15:44:34

 

법원이 내연녀의 5살 아들을 상습 폭행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실명,고환제거까지 하게 한 남성에게

 

살인과 맞먹는 학대라며,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90032.html

 

 

현재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안정을 찾고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Lv82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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