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A양(18·재수생)이 지난 22일 선고공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A양은 소년법 적용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2299&code=111312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