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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식이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Kealler
댓글: 71 개
조회: 7742
추천: 3
2019-12-11 20:41:19

민식이법 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과속카메라나 안전펜스 설치 신호등 설치(+요즘 신호등 밑에 LED 같은것을 설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잘 보이게 하던데 그것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은 찬성이나 처벌에 대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반문내용이고 법 내용을 약간 요약하여 적었습니다.


모두들 오해하시는 뉴스에 나온 내용 즉 법규 준수시 처벌하지 않는다


그 근거로 이 사진을 제시하시는데


저 빨간줄의 내용부터 보면

제12조 3항 내용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같은조 1항 내용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아래 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50km 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의 해서 운전을 하라는것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운전자는 유죄가 성립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주의하여 운전하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과실이 안떨어질수 없는 구조

즉 법규를 준수하라는 내용보다 주의깊게 봐야 하는것은 법규를 준수했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유죄가 성립하고 그 유죄에 따른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됨


왜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냐면은 제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인데 제 3조 1항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8조의 내용은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은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았을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럴경우 모두 전과자가 되므로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예외사유 외에는 보험처리또는 합의로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 진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12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법을 지켰다고 민식이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구멍이 없어요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12대 예외사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죄가 성립되고 그 과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주의하여 운전하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과실이 안떨어질수 없는 구조

즉 유죄가 되고 유죄는 민식이법 처벌대상에 포함됨



추가

횡단보도 일시정지

Q. 운전할때 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갈때(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없을 시 지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가 맞는데 보행자가 없는곳에서 일시정지에 대한 문구가 없더라구요

혹시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신호등 x)를 차로 지나갈때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법률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는 도로교통법 내용입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질문자님질문에서 "운전할때 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갈때(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없을 시 지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구와 차이가 있지요.

즉,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주는 경우가 아니면 주행 할수 있다 이므로 상황에 따라 정지하지 않고 주행 할수 있으며,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법률근거는 없습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1.일시정지를 했다가 주행 :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주는 경우

2. 서행운전 :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을경우

하시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이하 제 의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통행하고 있을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분은 아니라는 법률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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