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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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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개
조회: 9558
2018-01-16 13:42:59



교육부 "국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일 것…영어 사교육 불법 개선 주력"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 지도·감독 강화…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 의겸수렴 결과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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