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음란물'로 둔갑한 상품 후기..뿔난 쇼핑몰들 "남성 출입금지"

아이콘 입사
댓글: 31 개
조회: 14256
2018-09-20 20:23:34




여성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28ㆍ여)씨는 얼마 전 쇼핑몰 한 회원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후기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는 게 이유였다. 이 회원은 게시판을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탓에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한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중략

 

'포토 후기'가 음란물로 둔갑하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이 여성 의류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 가운데 노출이 있거나 신체 일부가 도드라진 사진을 골라 온라인 커뮤니티나 음란 사이트 등으로 퍼 나르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쇼핑몰에선 남성의 홈페이지 접속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서 '쇼핑몰 후기'나 '후기' 등을 검색하면 수천여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원래 고객이 후기와 함께 쇼핑몰 게시판에 올린 사진이지만 'XX쇼핑몰 후기녀' 등의 이름이 붙은 채 엉뚱한 사이트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진 주인공의 몸매에 대한 품평과 함께 성적인 댓글도 무차별적으로 달리는 중이다. 일부 사진은 음란사이트의 광고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쇼핑몰들도 저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20∼30대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A쇼핑몰은 최근 쇼핑몰 후기 게시판 상단에 '남성 출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구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후기 게시판을 방문할 경우 영업 방해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내용이다. 일부 쇼핑몰들은 회원에 한해서만 후기를 공개하거나 아예 후기 게시판을 없앤 곳도 있다.

 

B쇼핑몰은 유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이 올린 후기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B쇼핑몰 관계자는 "후기를 올린 고객들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얼굴이 드러난 사진 등은 올리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처벌은 쉽지않다. 신체가 드러난 대부분의 사진은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엔 법 적용이 어렵다"면서 "더욱이 본인이 직접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초 인벤인

Lv92 입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