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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콘서트 티켓 판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상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씨(2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고나라와 트위터에서 8월 25~26일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장당 11만~15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구매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캡처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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