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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레진)에 대해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없앴다. 페트는 음료수병이나 식품용기, 합성섬유와 필름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23일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 수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으로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대만의 페트 수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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