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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법원 "한국산 철강 관세 되돌려라"…'관세폭탄'에 제동

Laplicdemon
댓글: 1 개
조회: 2575
2019-01-20 11:56:47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상무부는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상무부는 관세율을 올린 근거로 PMS를 제시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던 미국 철강업체들은 연례재심 과정에서 한국에 4가지 PMS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이 왜곡됐으며, 한국에 값싼 중국산 열연강판이 넘쳐나 열연코일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들과 전략적 제휴관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들 기업에만 열연코일을 유리한 가격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태로 이들 기업을 보조했다고 주장했다. 







CIT는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소송에서 PMS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상무부는 이후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 2018년 1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PMS를 적용했다. PMS는 한국의 시장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기업 노력만으로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의 PMS 남용을 막고 한국 기업의 유사한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가 PMS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한계는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정으로 정부와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IT가 처음으로 PMS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상무부가 PMS를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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