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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대통령, 조해주 임명…靑 "국회 기다렸으나 무산"(종합2보)

Laplicdemon
댓글: 2 개
조회: 1480
2019-01-24 20:06:26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조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조 위원의 배우자가 함께 했으며 문 대통령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당일 수여식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조 위원의 임명으로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8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조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않고 임명된 현 정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있는 점 등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1월19일)이 지남에 따라 20일부터 임명이 가능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잡기 위해) 논의 중이니 임명을 유보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조 위원 임명을 미뤄왔다. 하지만 23일까지 행안위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자 '임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23일)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니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21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조 위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고 싶다'는 질문이 나오자 "해명을 할 기회가 청문회이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은 건 야당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야당의 반발과 관련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야당에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구하겠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약속돼 있는 만큼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계기에 (야당에 과제 협조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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